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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 예배 시 다시 마스크 착용?’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 Q&A
  • 편집국
  • 등록 2021-12-22 15:19:32
  • 수정 2022-02-15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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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이다.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취식이란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을 한 후 교인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단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들은 종교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식사가 가능하다.

 

Q3.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정규 종교활동이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일정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뜻한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접종 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 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만 가능하다.

 

 

②필수 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을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수용 인원이란 좌석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한다.

 

※‘접종 완료자 외’란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은 미접종자로 불인정한다.

 

※‘필수 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이란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교인 외에 설교자, 식순 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모두를 포함해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한다는 의미다.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간대 공간별 1개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동일 공간 내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 사이,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를 뜻한다. 2차 접종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 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다.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6. 종교시설 주관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도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7.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때 299명은 종교인, 필수 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다.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가요?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9.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가요?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유튜브 등 종교시설 자체 방송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이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해도 되나요?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단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을 허용한다.

 

Q13. 종교시설 주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때 의무수칙 외에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 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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